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상한 금액 200만 원 인상 및 변경된 사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개편된 기준 확인 못하셨다면 확인 후 내년에는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근로장려금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일부 변경되었고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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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소득 요건
2021년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 요건은 200만 원 인상이 되면서 기분이 변경되어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 65%까지 지원됩니다.
2.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족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고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유자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2년 변경된 점 기존에는 세대분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속/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한다면 직계 존속/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되었지만 개정안은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상향된 2,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정산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는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용소득 근로자 등 상용근로자가 아니며 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이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소득 기준 1인 가구 연간 22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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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에서 3월 15일 신청하고 6월 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신청하고 12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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