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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열풍을 일으키면서 통신판매업 많이 신고하셨죠.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으신가요. 초보 사장님이라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바로 소득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글 끝까지 읽어보고 간편하게 셀프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가세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기간-방법-스마트스토어-기준금액-납부면제-세금계산서-센프신고하기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는 사업자입니다.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 비해 낮아서 좋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기준-상향
간이과세자 개정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계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되었습니다.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매년 1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기간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아닌 1월 27일까지 설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초보 사장님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매출일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결론은 무매출이라도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국세청-홈텍스-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2년도(연으로 환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연환산 계산 방법 예시) 2022년 7월부터 12월 매출이 2,400만 원인 경우 연환산 매출 계산을 하면 연 매출액 4,800만 원에 미달이다.

 

하지만 매출 금액 2,400만 원을 6개월 나누고 다시 12개월을 곱하게 되면 4,800만 원이 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매출이 많은 분은 예시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 사진처럼 사업장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신고 사업장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뿐이라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신고/납부로 이동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면 아래 사업자 세부사항이 들어가게 된다.

 

※ 홈택스 우측 하단을 보면 무실적 신고가 있으니 눌러주시고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읽어가면서 진행하면 간편하게 셀프 신고가 가능하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해두면 손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텍스-간이과세자-셀프-신고방법
홈텍스 간기과세자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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