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과속 카메라를 보지 못해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종종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기준 속도 위반을 정확하게 숙지 하고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속이 되었는지 불안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글 잘 읽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자동차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규정 속도위반 기준
1. 일반도로 속도위반 기준
- 30km 제한속도 41km 이상시 위반
- 40km 제한속도 51km 이상시 위반
- 50km 제한속도 61km 이상시 위반
- 60km 제한속도 71km 이상시 위반
- 70km 제한속도 85km 이상시 위반
- 80km 제한속도 95km 이상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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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
- 100km 제한속도 122km 이상시 위반
- 110km 제한속도 131km 이상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과태료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없고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통지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면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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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되고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최소 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지만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주산 관리됩니다.
1차 납부기한 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 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면허정지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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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적용시간 오전 08:00시에서 오후 20:0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평시의 2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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