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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오늘은 애드센스와 유튜브를 통해 외화를 버는 분에 한해서 간단한 설명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시죠.

 

애드센스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

외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받지 않아 홈텍스 전자신고 사이트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하고 인적용역이라 해서 글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본인 주소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음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작가로 해서 인적용역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MCN과 계약을 하지 않은 유튜버는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그 외에 협찬, 강연 수입, PPL수입, 채널 멤버십 등이 있는데 모든 수입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MCN과 계약을 한 유튜브 일종의 소속사인 MCN과의 계약을 통한 3.3% 원천징수 소득으로 나누어지고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미 국세청에 수익이 신고되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금받은 당일 그 환율로 원화 환산을 해서 과세표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고 부정무신고는 가산세 40%, 무신고는 20% 가산세를 붙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부정무신고-일반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율
가산세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1년 귀속

과제표준 30,000,000원 세율 15% - 1,080,000 = 3,420,000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금 당일 환율을 잘 확인하시고 적용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면제되는 구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경비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 이후에는 공제금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순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각종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 편집자 등의 인건비 임대료 각종 지출 먹방의 경우 음식값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세율-2021년-귀속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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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홈텍스 전자신고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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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다.

 

 

4. 서면신고

국체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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