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리왕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지 전세 피해자가 수백 명 생겼는데요. 이렇게 갭투자로 매입해 생긴 문제처럼 비슷한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한 계약 전과 후 대처법 알아보고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깡통 전세란 무엇인가
대출금과 보증금 합산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어가는 전세를 말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제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 주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 해야 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가, 중개보조원 등이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등록 확인하기 ☜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합니다.
- 건물축 대장은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바로가기 ☜
-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고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
- 납세 증명서는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 납세증명서 확인하기 ☜
☞ 지방세납세 확인 가기 ☜
-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혹시 다를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일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서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세요.
4.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해하고 위임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야 대항력이 익일 0시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이니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할 법률에 따라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 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중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재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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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상담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당이 가능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031 - 120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예약 후 상담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당실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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