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지원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2023년 30% ~ 200%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고 각종 급여 기준표 참고해 신청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100 가구 중 소득 기준으로 50번째 가구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중간값을 발표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자활을 돕는 목적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임부 담금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는다.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준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선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사안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 자고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 지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 학교, 시설에 입학·재학한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아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5.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6. 해산 및 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4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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