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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서울 경기도 임산부 혜택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by 월백남 2023. 6. 16.

저출산이라고 해도 한 명 또는 다자녀를 생각하는 임산부,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산후조리비, 고령산모 검사비, 돌봄, 교통비 지원 등 외에 엽산제, 철분제까지 지원되니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경기도-임산부혜택-산후조리비-100만원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이었던 난임부부 지원 계획을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지원 계획이다. 

 

서울시-난임-지원계획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의약품, 한약조제 사용 가능 

 

- 20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 소득기준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사업시행일 2024년 1월부터 

 

임산부-엽산제-철분제-신청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총 5개월 간 (다태아의 경우 총 6개월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의 50% ~ 10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로 이용 

 

둘째-아이-출산시-아이돌보미-이용비용

 

-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50% 지원

 

- 사업시행일 2024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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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 증진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 추가로 기차를 탈 때도 사용이 가능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 

 

-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서울시-임산부-지원-계획

 

 

경기도 임산부 지원 계획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하기 위함이다.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산모·신생아 용품,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마사지, 우울증 치료)등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소득기준 없이 첫째 아이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등록 되어야 함,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의 자격(부 또는 모)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 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신청일 14 이내 지급 

 

 

경기지역화폐 혜택 사용처 신청 충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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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오프라인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침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 F-5는 산모만 신청 가능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경기도-산후조리비-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이 주민등록증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각 1부 (접수기간에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출생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영주권자 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 출생증명서 1부(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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