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라고 해도 한 명 또는 다자녀를 생각하는 임산부,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산후조리비, 고령산모 검사비, 돌봄, 교통비 지원 등 외에 엽산제, 철분제까지 지원되니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이었던 난임부부 지원 계획을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지원 계획이다.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의약품, 한약조제 사용 가능
- 20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 소득기준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사업시행일 2024년 1월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총 5개월 간 (다태아의 경우 총 6개월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의 50% ~ 100%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로 이용
-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 50% 지원
- 사업시행일 2024년 1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 증진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 추가로 기차를 탈 때도 사용이 가능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
-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경기도 임산부 지원 계획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하기 위함이다.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산모·신생아 용품,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마사지, 우울증 치료)등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소득기준 없이 첫째 아이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등록 되어야 함,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의 자격(부 또는 모)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 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신청일 14 이내 지급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침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 F-5는 산모만 신청 가능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이 주민등록증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각 1부 (접수기간에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출생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영주권자 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 출생증명서 1부(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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