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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은행 조건 금리 신청방법

by 월백남 2023. 6. 15.

윤석열 정부의 공략 중 하나인 청년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출생연도에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신청조건과 중복가입 상품까지 금리 8.86%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5년만기-5000만원-신청기간-조건-중복제도-금리-취급은행-무직-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 사회 초년생들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매월 1천 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4.5%,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1%와 정부기여금에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가입신청-운영방식

 

신청기간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 15일 ~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 22일 ~ 2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진행한다. 

 

-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가입이 가능하다면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 ~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도약계좌-비교공시-우대금리

 

가입조건

-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

 

- 무직으로 개인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 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가입 제한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 20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이전에는 전전 연도 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조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2023년-중위소득-180%이하

 

-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 기준으로 판단

 

-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가능

 

- 연봉인상 등으로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연계지원

- 저소득층을 위해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중복 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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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 시에는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 매월 1천 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이다. 중간 납입을 하지 못해도 계좌는 유지된다. 

 

지원내용

- 개인소득 기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급구조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 후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가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

- SC 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 아직 홈페이지에 준비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후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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