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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워크넷 신청방법 사후관리

by 월백남 2023. 6. 14.

취업을 하고 싶지만 시작한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참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경험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신청대상-지원서비스-제출서류-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 요건이 맞는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해 조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심층 상담,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구질확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신청대상

0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나뉜다.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는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지급주기 중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2023년-기준-중위소득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취업활동비용-지원

 

- 1 유형과 2 유형 비교 

 

I유형-II유형-비교

 

 

취업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취업지원-온라인-신청

오프라인

- 양식을 출력 후 작성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

 

필수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서식-다운로드

추가 제출서류 

1. 가구단위 증명 필요시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2. 특정계층 증명 필요시 :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자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제외자

 

지원 절차 

1. 워크넷 구직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제출일로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활동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회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최소 2개 이상 정해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입 정보 제공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1년에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경우 1개월 더 진행 가능 

 

 

참여수당 신청

-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지원 유예, 재참여,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세요. 

참여수당-신청-서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 

- 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갤러리로 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들의 정보 및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이니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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