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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금액 신청

by 월백남 2023. 4. 3.

출산전후휴가급여가 2023년  2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외 유산, 사산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지급이 되니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출산전후휴가-210만원상향-신청방법-배우자출산휴가-구비서류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란

- 임신과 출산으로 산모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휴가다.

 

- 출산 여성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한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이 주어진다.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유산을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향 210만 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 원 ( 1개월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인 경우 210만 원을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하는 경우 840만 원 (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2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은 2개월 동안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월 중간에 출산전후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해 지급된다.)

 

 

지급대상

- 임신중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는다.

 

- 출산전후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로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포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온라인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서류 

-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급여 모의계산

-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모의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안전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기간은 10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지급기간 및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상한액 401, 9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급여 지급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배우자-출산휴가-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급여신청서-급여확인서-양식

 

- 필요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2.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3.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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