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 살면서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이라면 이주지원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 통해 이사하세요. 지원금이 소진 시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 및 부부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 2023년 순자산 3.61억 원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를 계획 중인 사람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
-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 2023년 올해는 5천 호에 대해 접수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 한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
신청방법
- 대면접수만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분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지 주민선터에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하면 된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
- 하나은행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한도 및 대출기간
1.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대출 한도 5천만 원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 단위로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2.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대출 한도 50만 원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9회 연장가능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상환방식 및 대출금리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 무이자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 공공인대
주의사항
- 기금 중복대출 불가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지만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되면 가산금리( 0.1% / 0.2% )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하다.
- 은행 전화 문의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하나은행 |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88-1111 | 1588-2100 |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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