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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고령화친화기업 실버산업 종류 신청자격 지원방식 공고

by 월백남 2023. 3. 27.

고령화 사회 어르신은 일자리를 제공받고 채용한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화친화기업 사업에 신청자격과 지원방식 지정현황 알아보고 취업 및 지원받으세요. 

 

고령화친화기업-어르신일자리-기업은-지원은-신청자격-지원규모-신청기간-지정현황

 

고령화친화기업 사업이란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능력을 이용해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령화친화기업을 지정하고 운영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1.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

 

2. 전년도  3억 원 이상의 매출액 

 

3. 근로자수가 전년도 기준 5명 이상 

 

4.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고용노동부 고시를 충족(최소 5명 이상)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 최소 5명 이상,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5. 대응투자 이행 고령화친화기업에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직접 또는 다른 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최소 30%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한다. 

 

-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 (만 60세 이상)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인정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시설 법인의 자격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갈음한다.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는 참여가 제한된다. 

 

대응투자-인정-집행기준

 

신청기간

월별 고령화친화기업 공모 세부일정 2023년 1월 2일 ~ 2023년 12월 29일 까지다. 

 

고령화친화기업-신청기간-현장-선정-심사-선정결과안내

 

신청방법 제출처 

 

고령화친화기업-지정현황

 

제출기간 2023년 1월 2일 ~ 12월 29일까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방문제출 시 휴일 및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고 우편제출 시 매월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당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므로 사업신청 전 반드시 지역별 경영컨설턴트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 및 SUB 제출 

 

고령화친화사업-신청방법-제출처

 

제출서류 

 

고령화친화기업-신청서류

 

1.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 서약서, 사업계획서, 기업 / 법인 현황, 대응투자 이행계약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활용 동의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2.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견적서 등 일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법인정관, 법인등기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법인 재무제표 당기, 전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1부

 

6. 사회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기입자 명부 각 1부 

 

7, 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근거 자료 

 

 

고령화친화기업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023년 1월 2일 ~ 2023년 12월 29일)  -→ 현장심사 (매월 접수 및 상시 심사) -→ 선정심사 ( 연 4회) -→ 공모선정 결과 안내 ( 선정 심사 종료 후 1주일 이내) -→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이행계약 전성 후 30일 이내)

 

심사 및 선정

현장 심사 - 수행능력, 자격기준, 사업효과, 대응투자, 사업내용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시행

 

선정 심사 - 현장심사 결과 검토 후 확정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3억 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 원

 

최소 고용 목표 인원은 5명 , 지원금은 단년도에 지급된다. 

 

-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지원금액의 10%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신규 고용인원 외에 사업신청 당시 업종별 고련자 기분고용률 (최소 5명)에 따라 고용된 고령인원도 관리인원에 포함 ( 미충족 시 재인증 불가)

 

- 신청기업의 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여 고용목표인원 신청 불가 단 기술혁신, 사업의 확장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가능) 

 

고령화친화기업-운영-최종본

 

지원내역

- 고령자의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적합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 및 구입비용

 

- 고령자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 비용,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에 필요한 홍보와 마케팅 비용

 

- 사용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 인력 인건비 ( 지원금액의 30% 이내)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 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술 인증, 디자인, 상품지원화 등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1. 25점 등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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