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주거비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혜택, 지원금액, 수급자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를 개편, 주거형태·소득·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니 아래 내용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주거급여를 개편, 주거형태·소득·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 전·월세에 거주한다면 입차급여가 164.000원 ~ 757,000원까지 지원된다.
- 본인소유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노후 상태에 따라 457만 원 ~ 1,241만 원까지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금액
1. 전·월세 임차급여
1 급지 ~ 4 급지로 가구원수의 따라 기준 임대료가 증가한다.
기준 임대료 : 생계급여보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100% 지원,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자기 부담분만큼 차감된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한다.
※ 자기 부담분 : 0.3 x (자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2. 본인소유 자가 주택거주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가 되면 수선 비용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노후도 점수와 보수 범위를 잘 확인해 지원받자.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 수선 우선순위
주거급여 주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진행
3. 노후도 평가 항목
구조안전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1. 재산 대도시는 6,900만 원, 종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
2. 나이 만 30세 이상, 만 30세 미만일 때는 기혼이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
3. 자동차 소유 시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2023년 기준으로 47% 이하로 확대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 지참)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분만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변경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장애인 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해야 한다.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고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자가진단
현재 주거형태, 가구의 소득인정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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