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치매, 초기라면 증상에 따라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래 링크를 통해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한다.
(치매약재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된다.
지원 접수기관 / 제출서류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전사우편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1899 - 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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