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및 긴급생계급여 신청을 생각 중이라면 글 읽어보고 조건, 가구별 소득기준, 지급액, 지급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도움받아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대상자
1.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 아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한다.
3.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급대상자 예외
1. 조건부수급자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2.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3년 생계급여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지급방법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며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 중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전부 지급된다.
- 수급자 사망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품이 전부 지급된다.
조건부수급자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한 경우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된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중지를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다.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생계급여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고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된다.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지차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이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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