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과중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으세요. 2월 2일 발표 내용을 개편, 확대 시행되고 3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하다.
-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된다.)
제외대상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한도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 5천만 원 증액 ), 법인 2억 원( 1억 원 증액 )으로 기존에 비해 50% 증액되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신청기간
2023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존 8.5 조원(재원 6,800억 원)에서 9.5조 원( 1조 원, 재원 + 800억 원 추가)으로 확대되었다.
신청방법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3월 13일 (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또는 영업점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위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추진 계획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친한다.
주의사항
최근 보이스피싱 스팸문자로 사칭한 사기가 급증해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오는 문자는 사실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화상담 유도, URL 클릭 유도, 스팸문자 같은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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