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지원이 많은데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개편사항과 주요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장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 2022년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급에서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 )
기업 / 청년 지원 대상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 사전 참여신청 ( 운영기관 )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2023년 개편사항 및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분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천녀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다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지급한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 1350 ( 유료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0) | 2023.03.17 |
---|---|
20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매칭지원금 (0) | 2023.03.16 |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신청대상 보장항목 3억 원 지원 (0) | 2023.03.14 |
청년지원금 최대 7천만 원 받고 창업 도전 (1) | 2023.03.08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장점 단점 가입조건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