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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방법

by 월백남 2023. 3. 15.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지원이 많은데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개편사항과 주요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창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장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 2022년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급에서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 )

 

 

기업 / 청년 지원 대상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 사전 참여신청 ( 운영기관 )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바로가기

 

2023년 개편사항 및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분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천녀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다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지급한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 1350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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