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납입액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신청 조건과 혜택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의 위해 청년 근로자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장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된다.
장점 -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 가입이 가능해 3가지를 들어 목돈 마련에 좋다.
단점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이직 시 다른 직장에서 처음부터 적립, 중도 해지 후 적립금 수령 시 다시 가입할 수 없고, 해지 시점에 적립된 총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1. 가입대상
만 15 ~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제한 연력을 적용한다.
정규직 취업일 때 현재 고등학교 / 대학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2. 소득요건 / 가입시기
월 300만 원 이하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4. 가입기간 / 보상금액
2년 / 총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
2023년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인력 부족을 심한 제조 / 건설 /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 및 확대
- 400만 원씩 적립금을 납부로 변경,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을 없애고 모든 기업이 100% 부담
-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가정이다.
※ 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 금융위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 가입기간 2년 ) | 개편안 ( 가입기간 2년 ) | |
지원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재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
납부 금액 | 청년 : 300만 원 기업 : 300만 원 정부 : 600만 원 |
청년 : 400만 원 기업 : 400만 원 (기업 100 % 부담) 정부 : 400만 원 |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 | 불가능 | 가능 |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위 2가지 도약계좌, 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방법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목돈 마련에 기회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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