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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주택연금 장점 단점 가입조건 신청 방법 예상 수령액 계산기

by 월백남 2023. 2. 27.

나이가 들면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점과 단점, 수령액 똑바로 알고 가입해야 손해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노후 대비하세요.  

 

주택연금-장점-단점-알고신청하기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는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보장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 사망 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세제 혜택 재산세 25% 감면 및 연간 200만 원까지 이자 비용이 소득공제가 된다. 해지한다면 그동안 수령받은 연금을 상환하면 되니 해지 부담이 없다.

 

-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단점

-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 및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초기보증료 가입 시 1회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75%,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되어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

 

※ 보증잔액 - 대출잔액과 같은 의미로 지금 받은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일 경우 초기보증료 1% 연보증료 1% 적용된다.

 

※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는 환급이 불가하고 재가입 기간은 3년간 제한된다.

 

3년이내-해지-환급금-기준

 

가입조건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만 55세 이상, 공기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부부 합산 기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는 주택 공기가격 합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 가능

 

-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비거주 1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주택연금-신청-상담

 

주택연금-제출서류-절차-취급금융기관

 

지급방식

종식방식 - 담보주택 평생 거주하며 연금 평생 수령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가능

 

확정기간혼합방식 -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 인출한도란 -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한 금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 2억 원 미만의 부부기준 1 주택 소유자라면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이용이 가능하고,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대출상환방식)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지급유형

월지급금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은 금액을 이후에는 적게 수령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정액형은 종신방식일 경우만 가능

 

※ 정액형 -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일 경우만 가능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연금액, 월 지급금 결정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기점의 연령,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해지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가 가능

 

- 철회기한까지 철회신청서 제출

 

- 연금대출 전액 상환

 

- 이런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 및 연보증료도 전액 환급 가능

 

 

대출 이자

대출잔액에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 적용 후 납부, 매월 납부할 이자가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

 

대출금리-구분-가산금리-변동주기

 

담보주택 변경 및 임대

이사를 했을 경우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견 가능,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수령 중 요양원에 입소, 자녀에 봉양을 받을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하다.

 

- 이전 후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할 수 있으나  보증금 있는 전부 임대는 신탁방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주택-보증금-있고없고-일부임대-전부임대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아래와 같은 지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금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처분조건 미이행, 근저당/신탁 취소, 주민등록 전출, 담보증액 요구 불응, 회생절차 개시, 장기 미거주, 조건변경 요청 불응, 신탁계약 위반(신탁방식에만 해당), 주택 소유권 상실(신탁방식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택용도 외 사용, 가입자 요청, 상환조건 미이행, 재건축 청산금 수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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