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점과 단점, 수령액 똑바로 알고 가입해야 손해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노후 대비하세요.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는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보장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 합리적인 상속 부부 모두 사망 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세제 혜택 재산세 25% 감면 및 연간 200만 원까지 이자 비용이 소득공제가 된다. 해지한다면 그동안 수령받은 연금을 상환하면 되니 해지 부담이 없다.
-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단점
-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 및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초기보증료 가입 시 1회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75%,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되어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
※ 보증잔액 - 대출잔액과 같은 의미로 지금 받은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일 경우 초기보증료 1% 연보증료 1% 적용된다.
※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는 환급이 불가하고 재가입 기간은 3년간 제한된다.
가입조건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만 55세 이상, 공기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부부 합산 기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는 주택 공기가격 합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 가능
-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비거주 1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지급방식
종식방식 - 담보주택 평생 거주하며 연금 평생 수령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가능
확정기간혼합방식 -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 인출한도란 -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한 금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 2억 원 미만의 부부기준 1 주택 소유자라면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이용이 가능하고,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대출상환방식)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지급유형
월지급금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은 금액을 이후에는 적게 수령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정액형은 종신방식일 경우만 가능
※ 정액형 -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일 경우만 가능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연금액, 월 지급금 결정 기준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기점의 연령, 담보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주택연금 해지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가 가능
- 철회기한까지 철회신청서 제출
- 연금대출 전액 상환
- 이런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 및 연보증료도 전액 환급 가능
대출 이자
대출잔액에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 적용 후 납부, 매월 납부할 이자가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
담보주택 변경 및 임대
이사를 했을 경우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견 가능,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다.
- 주택연금을 수령 중 요양원에 입소, 자녀에 봉양을 받을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하다.
- 이전 후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할 수 있으나 보증금 있는 전부 임대는 신탁방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아래와 같은 지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금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처분조건 미이행, 근저당/신탁 취소, 주민등록 전출, 담보증액 요구 불응, 회생절차 개시, 장기 미거주, 조건변경 요청 불응, 신탁계약 위반(신탁방식에만 해당), 주택 소유권 상실(신탁방식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택용도 외 사용, 가입자 요청, 상환조건 미이행, 재건축 청산금 수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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