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전기, 가스비 상승으로 요금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 공통 및 지역별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신청 대상, 금액까지 조건이 된다면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보조금 24에서 전국 공통 가스, 전기, 난방비 관련 서비스
1.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도 사업 한시적 지원대상 ( 2023년 4월 말까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023년 4월 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하절기 사용기간(2022. 7월 ~ 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1인가구 : 하절기 29,600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2인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3인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4인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또는 대리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2. 저소득층 네어지효율개선 (난방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 동절기 (1 ~ 3, 10~ 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10월 ~ 3월 최대 6개월) 한해서 월 연료비 110,000원 지원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 1회
긴급지원 주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신청
4.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지원내용
1.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은 월 20,000원)
-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은 월 1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4.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한다.
5. 단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된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이니 가구,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한전사업소
5.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1~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자구 등)의 지역난방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하며 월 4,000월 ~ 10,000원 지원
지원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 ~ 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한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고 이사, 개명, 계좌변경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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