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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난방비 전기 가스 지원금

by 월백남 2023. 2. 23.

난방비, 전기, 가스비 상승으로 요금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 공통 및 지역별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신청 대상, 금액까지 조건이 된다면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난방비-전기-가스-지원금5가지-최대할인30%

 

보조금 24에서 전국 공통 가스, 전기, 난방비 관련 서비스

1.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도 사업 한시적 지원대상 ( 2023년 4월 말까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023년 4월 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하절기 사용기간(2022. 7월 ~ 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1인가구 : 하절기 29,600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2인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3인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4인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또는 대리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복지로-신청

 

2. 저소득층 네어지효율개선 (난방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온라인신청-바로가기

 

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 동절기 (1 ~ 3, 10~ 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10월 ~ 3월 최대 6개월) 한해서 월 연료비 110,000원 지원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 1회

 

긴급지원 주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신청

 

4.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지원내용

1.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은 월 20,000원)

 

-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 여름철은 월 1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4.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한다.

 

5. 단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된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이니 가구,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한전사업소

 

전기요금-복지할인-온라인신청

 

5.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1~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자구 등)의 지역난방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하며 월 4,000월 ~ 10,000원 지원

 

지원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에너지복지요금-온라인신청-바로가기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 ~ 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한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고 이사, 개명, 계좌변경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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