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쁜 소식은 지급액 인상 및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 기간 확인하시고 반기, 정기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소득 기준과 조건 지급액 상향
1. 가구 총소득 기준
가구별 총소득 기준이 작년에 비해 200만 원 상향조정되어 지난해 받지 못한 가구는 올해는 신청조건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신청하세요. ( 1년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으면 모두 신청이 가능 )
2. 지급액 상향 조정
단독가구 - 작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
홑벌이 가구 - 작년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 - 작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
재산기준
주택과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된다. 작년은 2억 원 미만에서 올해는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구당 1.7억 원 이상 시 지급액 50%로 감액되고 근로 장려금을 100% 받는 가구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반기 신청 일정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6월에 지급 예정이며 기존에 방식을 개정하여 6월에 잔여분 정산과 지급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정기 신청 - 1년에 한 번 정산해 받으려면 정기신청 (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하고 6개월 나눠 받겠다면 신청
※ 세금 3.3프로 신고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으로 잡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기분 신청
신청 및 금액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일반 신청,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ARS ☎ 1544 -9944 및 직접 세무서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 고임근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자녀양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조건 -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다.
신청기한 및 지급일 - 위 근로장려금 기간과 동일하다.
신청방법 -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QR코드 신청, ARS ☎ 1544-9944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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