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최고 고민이 바로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인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을 줄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통해 해결하세요. 대상, 돌봄 시간, 이용료, 신청방법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안전하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란
초등학교 정규교육이 끝나고 그 외의 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용대상 및 운영시간
이용대상
소득 수준과 무관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센터별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세 ~ 12세 초등학생 아동
※ 지역에 따라서 만 6세이나 입학 전은 아동인 경우에는 다 함께 돌봄 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운영시간
2023년은 학기 중 돌봄 시간은 오후 2시 ~ 8시로 1시간 연장했다. 다만 지역 여건 및 다 함께 돌봄 센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다 함께 돌봄 센터 유형
상시 돌봄 - 정기적 돌봄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일시 돌봄 - 학교 휴업 등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이다.
이용 서비스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 균형 있는 영양소의 급식과 간식을 제공
- 체험활동, 교육, 문화, 체육,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 돌봄 상담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등교,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1.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서비스 신청
2. 신청 아동 상담 진행 후 이용 계획 수립
3. 정원,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메일, 문자, 유선으로 통보
4. 통보를 받은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신청 구비서류
- 다 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센터 내 구비)
-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보호자 준비서류)
- 맞벌이 가정 아동은 재직증명서
※ 각 센터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
유형 이용료 부담액
-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부를 부담
-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여건, 제공서비스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식, 간식이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 부담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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