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자 정부는 지방에서부터 수도권 순으로 규제지역을 해지하고 있고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4곳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제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수원 팔달구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구 동안구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지구 성남 중원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8곳과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한 이유로는 서울시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수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파단하고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장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를 생각하시거나 전세 살다가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좋은 입지를 선택 이자 및 지출을 잘 계산해 이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에서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2022년 12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은 50% 적용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 대출비율도 완화됩니다.
현행은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 별로 차등 적영 되고 있지만 무주택자와 1 주택은 처분을 조건으로 비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은 20%에서 50%가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 60% 규제지역은 0%가 적용됩니다. 규정이 개정되고 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서민 및 실소유자의 경우 우대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 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소유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폭을 10%에서 20% 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한도 또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폭을 20% 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 70%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렸갔을 경우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가 판단됩니다.
미국에서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거란 예상이 많으니 주택담보대출이 풀린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출받을 것이 아니라 상황을 조금 시켜보다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지만 그 구간을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다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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