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1 2024 신생아 특례대출 미리 준비하자 혼인 건수가 줄어드면서 저출산 문제(연 0.78명)가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별 공급(연 7만 가구)과 구입자금 대출, 청약 소득 기준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주택자, 무주택자, 다자녀 특공 등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만 있다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대책 잘 숙지해 내 집 마련에 기회 놓치지 마세요.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연 3만 호 특별공급 신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