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총정리 어수선한 부동산 분위기 속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하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거래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자와 반전세 신고 대상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신고방법, 기간까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늦기 전에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전월세 시장 정보를 공개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 시세 정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차보호법 3종 전월세상한제 -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 계약갱신청구권 - ..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