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 조건의 현저한 저하
- 근로 계약상의 임금,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이 약정된 내용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 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으로 통근 곤란
-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건강상의 이유
- 질병이나 부상으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로부터 휴직이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의 돌봄 필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등
사업장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 차별 대우
정년의 도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성적 괴롭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 시
- 경영 악화. 인사 체계 사유 시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 도입 등 직업 형태 변경 시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요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를 명시합니다.
근로 계약서 및 임금 대장
- 근로 조건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임금 체불 증명 서류 (해당 시)
- 체불 임금 진정서, 임금 체불 확인서 등
의사 소견서 (해당 시)
-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가족 돌봄을 위한 퇴사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 신청
-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보고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시에도 위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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