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차를 운행 중이라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환급 대상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예를 들어, 기아 모닝, 현대 캐스퍼, 쉐보레 스파크 등이 해당됩니다.
소유 조건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서 경차를 1대만 소유한 경우. 단,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인 차량이나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되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한
환급액
-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연간 한도
-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유류 구매카드 발급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청구 시 할인되고, 체크카드는 결제 시 즉시 할인이 반영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비교
아래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 후, 차량 운행 경로를 파악 후 신청하면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발급받으세요!!
- 롯데카드 추가 혜택 :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연 1회, 25,000원 할인
- 현대카드 추가 혜택 : 스피드메이트에서 연 1회, 타이커 펑크 및 엔진 오일 무료 제공
경차 유류세 환급 유의사항
- 1회 주유 시 48리터를 초과하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차 소유자라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환급 방법!! (0) | 2025.01.11 |
---|---|
휴가샵 베네피아 복지몰,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총정리! (0) | 2025.01.09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2) | 2025.01.09 |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수당은? (1) | 2025.01.08 |
2025 농할상품권 발행 일정 사용처 구매 환불 방법 (0) |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