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2025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7% 인상된 수치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이 110만 원에서 11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약 2.6%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3,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9,600원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구비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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