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젊어질 준비되셨나요. 대한민국에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여러 가지 종류에 나이가 많았는데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니 달아진 자신의 나이와 계산법, 변화되는 점 확인하고 혜택 챙기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란
-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
나이의 종류
- 만 나이 :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이 지남에 따라 1살씩 더하는 방법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 세는 나이 : 출생일로 바로 한 살로 여겨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경우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경우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계산방법 및 계산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23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
올해 생일부터 |
2023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
변화되는 것
1.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문제들이 사라진다.
※ 어린이 연령에 맞는 알약 복용 수
2. 만이란 나이 표시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3. 같은 반 친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친구
※ 가정통신문을 발송 학생 대상으로 만 나이 교육을 시행
4. 공무원 및 민간 정년,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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