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 머니와 자산형성에 관심 많으시죠. 일하면서 추가 5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청년들의 노동 및 취업 의지를 확립하고 금융역량을 강화, 자산형성, 자립 등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근로 기준
-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사람
※ 휴직자, 육아휴직자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혼합
※ 위 신청자격 1번 ~ 4번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은 현금,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노무·재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지원규모
- 4,000명 (선착순 X)
가산점 부여 대상
- 하나에 항목만 인정하며 종복 시 높은 점수가 인정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09:00 ~ 2023년 6월 5일 18:00까지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6월 총 24개월
신청방법
-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에서 24시간 신청가능
※ 마지막 날인 6월 5일은 18:00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PDF, JPG, PNG 제한) 업로드해야 한다.
제출서류
본인작성 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제출서류
-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에서 업로드
기본 제출서류 6종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최종 대상자 발표
발표일정
- 2023년 7월 17일 10:00
선발 기준
-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 소득구간 / 경기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저소득가구 순으로 선정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1. 공무원,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2.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키움통장 Ⅰ·Ⅱ에 참여 중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아동교육 목적 디딤씨앗통장은 참여가구는 신청가능
3.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4. 서울시,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중소벤터기업부, 복건보지부, 통일부 등 사업에서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부 지원금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대한민국 구석구석 6월 여행가는 달 숙박대전 할인 (0) | 2023.05.22 |
---|---|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시행일 계산기 (0) | 2023.05.19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방법 기업 인센티브 단가 (0) | 2023.05.18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생활안전자금 햇살론 종류 (1) | 2023.05.17 |
국민체력100 전국민 운동지원금 인센티브 신청방법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