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열심히 일한 월급을 회사가 부당하게 주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무료 법률 구조 지원제도를 통한 진정 및 고소, 민사소송, 임금채권보장제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무료로 해결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작성, 진정 취하 서식, 신청방법까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간편하게 신청하자.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가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자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해당되는 상황에 맞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신청하자.
1.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및 저소득 재직자에 대상으로 사업장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 지원한다.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대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지급 대상이다.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소송 및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최저임금의 110%),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누리집 접속 > 민원접수 / 신고 > 간이대지지급금 청구
2. 회사 도산 폐업
-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인 경우 최대 2,100만 원 지원한다.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대상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대지급금 상한액
- 2020년 1월 1일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 민사소송
- 사용자재산 가압류,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원하는 경우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처리절차
- 소 제기 >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 > 이의 없을 경우 > 결정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 이의 있을 경우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2. 진정/고소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진정하거나,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신청방법
-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에서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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