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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2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혜택 지급기간 금액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주거비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혜택, 지원금액, 수급자 조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를 개편, 주거형태·소득·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니 아래 내용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주거급여를 개편, 주거형태·소득·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 전·월세에 거주한다면 입차급여가 164.000원 ~ 757,000원까지 지원된다. - 본인소유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노후 상태에 따라 457만 원 ~ 1,241만 원까지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금액 1. 전·월세 임차급여 1 급지 ~ 4 급지로 가구원수의 따라 기.. 2023. 3. 23.
교통사고 자동차 사망사고 피해지원제도 주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로 도움 받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1.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2.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유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3.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