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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로 도움 받으세요.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제도-대상-금액-신청방법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1.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2.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유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3.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내용

재활보조금(무상),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자립지원금, 피부양보조금(무상)으로 나눠서 지급된다. 

 

지원금액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가능)

 

 

지원절차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지원여부 자체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제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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