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대상자1 시민안전보험 지급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신청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이란 보험사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피보험자는 서울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 2022.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