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요건1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주거비 해결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년간 지원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해야 한다.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받을 수 ..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