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유기묘 입양 지원금 신청방법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유실, 유기되는 동물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입양할 경우 동물병원 진단비, 치료비를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니 올바른 입양절차를 통해 주인이 없는 유기견과 유기묘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실 유기동물 지원이란 유실, 유기된 동물을 각 지자체에서 설치, 지정한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게 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실 유기동물 지원대상 개, 고양이 입양 시만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 후, 유기동물 입양 전 교육을 완료한 입양자 ※ 교육이수방법 -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 일반교육 - 반려인,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보호, 복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제공 의무교육 - 반려동물 영업자, 맹견소유자..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