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돌봄휴가 사유 공무원 유급 무급 지원금
사회생활 중 갑자기 가족이 아파 돌봐야 하는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 신청하세요.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한부모는 최대 15일간 지원 가능하니 내 가족을 곁에서 지켜주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늦기 전에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 가족 -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 ☞ 2023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바로가기 ☜ 지원대상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도 가능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로 공용되어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