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기부1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기부하고 특산품 받자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 금액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혜택과 기부금 사용처 고량사랑기부제란 개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기부희망 자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부방법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e음 통해 기부 간편하게 기부하기☜ 기부자 혜택과 기부금 사용처 세액공제 - 10만 원 까지는 전액, 10..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