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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정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뜻, 계산 신청방법(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by 월백남 2024. 12. 22.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며, 1인 가구의 경우 7.34% 인상된 2,392,0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 중위소득 계산 공식 : 중위소득 특정 퍼센트(%) = 기준 중위소득 × 퍼센트 비율
  • 구체적인 계산 과정 예시: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392,658원
    • 구하고자 하는 퍼센트를 비율로 변환 (예: 60% = 0.6, 50% = 0.5) 
    • 각 가구별로 계산 수행:
      • 1인 가구: 2,392,013원 × 0.6 = 1,434,207원
      • 2인 가구: 3,392,658원 × 0.6 = 2,035,594원

 

2025년 기준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각 복지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50% 이하, 교육급여는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해당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1) 교육급여

  • 신청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소득 기준:
      • 1인가구: 1,196,007원 이하
      • 2인가구: 1,996,329원 이하
      • 3인가구: 2,512,667원 이하
      • 4인가구: 3,048,887원 이하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주거급여

  • 신청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소득 기준:
      • 1인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가구: 2,926,931원 이하
  • 지원대상:
    임차 가구(월세/전세 거주) 또는 주택 유지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3) 의료급여

  • 신청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소득 기준:
      • 1인가구: 956,805원 이하
      • 2인가구: 1,573,063원 이하
      • 3인가구: 2,010,141원 이하
      • 4인가구: 2,439,109원 이하
  • 지원대상: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4) 생계급여

  • 신청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소득 기준:
      • 1인가구: 765,444원 이하
      • 2인가구: 1,258,451원 이하
      • 3인가구: 1,608,113원 이하
      • 4인가구: 1,951,287원 이하
  • 지원대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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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제출 서류

 

  •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자료 등)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가족관계 증명서

 

결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어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가구는 자신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해당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숙지해 도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