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상호 합의하에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2.3%, 240원 인상된 금액(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신이 받게 될 월급에 대해 알아보고, 말이 많았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과 연봉
- 시급 : 9,860원
- 연봉 : 24,728,880원 / 세후 : 22,121,760원
- 월급(주휴수당 포함) : 2,060,740원 / 세후 : 1,843,48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 국민연금 4.5%, 건보료 3,54%, 고용보험 0.9%
- 시급, 연봉, 실업급여,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2023년 임금 VS 2024년 임금
- 비교를 해보면 5만 원가량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12,210원을, 경영계에서는 9,620을 제안 8차 회의를 거쳐 9,860원이 결정되었다.
시급인상으로 변화되는 점
1.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물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2. 법률 및 사회복지제도 등 금액 수치 인상
- 출산휴가, 실업급여
주휴수당
-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이다. 주휴수당에 대한 이슈가 많았지만 내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 같다.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에도 적용, 알바 및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 주 5일 근무, 8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간주 노동청에 신고 가능
- 1주간 주유수당은 1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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