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벌레? 미세먼지? 전 배달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아이들의 잠을 깨우는 오토바이 굉음인데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배달을 많이 시키면서 음식을 시키는 건지 소음을 지키는 건지,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굉음 오토바이에 과태료 200만 원, 신고자에게는 최대 20만 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고방법 알아보고 포상금 받으세요.
오토바이 배기 소음 기준
- 기준 105dB , 개정법 시행 시 배기 소음 인증, 변경인증 값이 105dB보다 낮은 경우엔 5Db를 더한 값이 기준
- 제작사는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판을 자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
-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 허용기준에 따라 소음기, 소음덮개, 경음기, 훼손 추가 여부에 따라 최소 20만 원 ~ 2,000만 원 과태료 처분
- 서울특별시 경우 조례가 제정되어 2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7월 1일부터 시행
소음 오토바이 신고방법
- 집 밖에 소음 오토바이를 신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빠르게 지나가거나 배달 후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업체명과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다면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신고를 하면 해당 오토바이 소음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 이륜차 위반 항목을 선택해 시간, 장소 및 사진, 동영상 첨부, 단 7일 이내 신고된 내용만 접수 가능
3. 국민신문고 신고
- 인터넷이나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 오토바이에 관련된 내용 및 장소를 자세하게 작성하면 된다. 또한 사진을 찍어두면 더욱 확실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이 신고하기 전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에 경찰이 미리 단속하거나, 배달업체에 등록되는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하는 체계를 만든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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