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산형성 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해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중간계층 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서비스 내용
일반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으로 구분되어 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액과 정부지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17만 1천 명으로 확대 진행
※ 3년 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회서 제출 시 전립급 전액을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된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 ~ 39세까지 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만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 되는 자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중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한다.
가구소득 및 가구 재산
- 청년이 속한 가구 인정액이 기준 중상위 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이다.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작년과 동일하게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까지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신청 시간에 맞게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및 해당자만 제출 필요한 서류로 구분해 제출
가입 일정
2023년 5월 1일 ~ 26일까지 가입 → 7월 31일까지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8월 1일 ~ 16일까지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8월 1일 ~ 8월 22일까지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가입 시 주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반드시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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