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1일부터 잠정 시행됩니다. 피해자분들은 희망 잃지 마시고 개정된 사항과 피해자 요건 숙지해 지원받으세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되는 체크리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내용
지원대상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
-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을 삭제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관련 절차를 단축해 시행한다.
-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7월 1일 시행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1.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피해자가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HUG 신청하면 법무사 경·공매 대행 시 수수료 70% 지원
-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조세채권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 상환
- 그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3. 금융 지원
- 선순위 근저당 피해자, 갱신 계약으로 인해 취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대출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 및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저리 전세대출 지원 금리 1.2 ~ 2.1% 대출 한도 2.4억 원
- 구입·전세자금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 교육을 지원한다.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벙보 등록 유예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신청방법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시행과 동시에 관할 지자체, 광역시·도에 관련서류 작성 신청하면 된다.
결정 절차
전세사기 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 및 방지를 위한 실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과 후속 법적 조치 안내
- 주거지원 :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 신규임차자금 : 저리 및 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지원
- 대환대출 : 저리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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