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신청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이란
보험사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피보험자는 서울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 및 지급시기
보험금 청구 방법 사고 피해를 본 시민 미성년은 법정상속인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 접수하면 된다.
☞ 청구 시 제출서류 ☜는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며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기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2022년 변경 내용 유의사항 20년에서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농협손해보험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 시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보험급이 지금 됩니다. 공제회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시민안전 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만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마다 그리고 구( 구민안전보험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보상사례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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