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11월 24일부터 플라스틱 퇴출 확산에 참여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하고 자연을 지켜봅시다.
11월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품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테이크 아웃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전국 카페나 빵집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컵은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거 같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모두 사용 금지됩니다.
분식집이나 시장에서 시식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볼 수 없겠네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장갑과 앞치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닐봉지는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가 금지돼서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문구점 제과점 등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가 가능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처 방안으로 종이로 된 종이봉투가 그 역할을 하고 재활용을 위해 순수 종이 재질로 된 종이봉투와 단면 코딩된 종이봉투가 사용 가능하며 양면으로 코딩이 된 종이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배달음식은 예외라는 점인데요. 고객이 음식물을 주문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포장 배달 소규모 가게 전통시장에서도 사용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2 달이면 올해 충분히 대한이 있을 듯한데 왜 2025년까지 늦추는지 조금음 이해가 안 가네요. 우산 비닐 비 오는 날 매장 입구에 비치된 우산 비닐 많이 보셨죠.
이제 볼 수 없게 되고 우산을 넣으면 천이 돌아가 물기를 제거하는 빗물 제거기가 그 위치를 대처할 거 같습니다. 풍선과 플라스틱 응원용품 콘서트 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에서 많이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용 금지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금지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행동한다면 또 다른 좋은 문화가 생길 거 같습니다. 주문 시 일회용품이 필요한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외출 시 에코백을 물과 커피 마실 때엔 종이컵 말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마트 시식코너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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