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많죠.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인데요.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정 인정 기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예전에 받았던 분들은 재 신청 시 유념하여 신청하세요.
수급자 유형 |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할동 종류 |
일반수급자 | 1차 4차 | 1차 ~ 4차는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 |
1차는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는 자율선택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 4차 | 1차 ~ 3차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2회 |
1차는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리) | 1차 ~ 4차는 4주에 1회 5차 ~ 7차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에 1회 |
1차는 센터 집체교육 1차에서 4차는 자율선책 5차에서 7차는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1차 4차 | 전체 4주에 1회 | 1차는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는 자율선택 |
- 일반 수급자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다.
- 반복 수급자는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다.
-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다.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다.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 및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 특장은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
-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된다.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된다.
- 사회 봉사 활동은 만 60에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하다.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시 그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들은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 지급된다.
최근 기사에 2000년에서 2022년까지 23년 연속 23회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무려 금액이 8,519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방법인지 의도적으로 받은 건지 의심이 되네요. 그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강화 개선 방안을 시행하는 거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예전과 크게 변화된 거 없고 위에 내용이 변경 강화되었으니 공부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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