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지원1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기간 지원대상 방안 건축왕, 빌라왕으로 인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열심히 모아 놓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공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인절차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덜어주니 글 읽어보고 도움 받아보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4.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5. 수사 새기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확인절차 피해자 인청신청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에서 위 6가지 해당 요건을 충..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