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권한대행1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역할!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은 대통령의 사고(예: 사망, 탄핵, 궐위 등)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와 규정은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26조를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 규정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부재하거나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권한대행 순서는 법률로 정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는 국무총리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 2024.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