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일을 보기 위해 길가에 주정차한 후 왔지만 단속이 될까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 전 미리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같이해봅시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1.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 ( 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2. 서비스 대상 및 방법
대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 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방법 - 단속 경고 문자 발송 →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차 - 차를 멈춤,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다.
※주차 -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운전자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다.
※ 불법주차 -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다.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과태료 3배), 버스정류장, 이중주차, 보도, 안전지대, 소화전(과태료 2배), 교차로 모퉁이 등이다.
3.. 신청방법
지역별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조회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성명, 차량번호, 서비스 신청 전화번호, 신청날짜, 신정자 이름/서명)
4.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시행일 :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
단속시간 : 평일 07:00 ~ 21:00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08:00 ~ 20:00 )
주말·공휴일 09:00 ~ 17:00
점심시간 11:00 ~ 14:00 단속유예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점심시간 단속 )
5. 유의 사항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차주여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는 하루 1회 서비스되고 시내버스장착 CCTV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제외대상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 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위 등), 수기단속,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의해 단속된 차량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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