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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정보

종부세 납부 기간 방법, 미납 시 불이익은?

by 월백남 2024. 12. 26.

종부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 지금 바로 대비하세요! 종부세 신고를 놓치면 최대 40%의 가산세와 세무조사,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와 수정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홈택스에서 분납 제도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신고 마감을 지나쳤다면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시작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하세요!!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 주택: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토지: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기준 60%)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2주택 이하 소유자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0%
    •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1.3%
    •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1.5%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 3주택 이상 소유자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0.7%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1.0%
    • 12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2.0%
    • 25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3.0%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4.0%
    • 94억 원 초과: 5.0%

종부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기준 60%)
  2. 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3. 종부세 결정세액
    • 종부세 = 산출세액 - 공제세액(재산세 상당액 등)

 

종부세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1. 1세대 1주택자 혜택 활용
    •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납제도 활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합산배제 및 감면 신청
    • 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및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상담 및 신고 대행

종부세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나 신고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3.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 고지서를 참고해 본인의 과세표준과 공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공제 항목(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5. 신고 제출 및 전자납부
    • 신고서를 제출한 후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 가능.
    •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신고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고 (세무서 방문)

  1. 관할 세무서 방문: 거주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4. 납부: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ARS 납부

  •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종부세 기간 내 미 신고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누락된 세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만약 고의로 과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1일당 0.025%씩 가산되며, 연 9.1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합산 배제 대상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신고를 누락하면 의심 사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재산 압류

  • 납부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

  • 자진신고: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이미 신고했지만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자신 신고 / 수정신고 바로가기 >>

 

경정청구 신청

  • 종부세 신고 후 과다 납부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지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납 또는 체납액 분할 납부

  • 종부세는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의 50%를 2개월 후(익년 2월 말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납액에 대해서도 세무서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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